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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반복된 폭언·감정적 학대 입증,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모두 확보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1-09 05:14
Views
301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감정기복과 폭언에 수년간 시달려 왔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의 정서적 폭력·위협행위 입증 

본 법무법인은
•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 음성녹음 파일
• 주변 지인의 진술서
• 물건 파손 사진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감정적 학대 및 폭언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 요소 분석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자녀 정서 발달 저해 요소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담임교사 의견서와 심리치료센터 상담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축소 시도 대응 

남편은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 실제 자산 규모를 숨기려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좌추적·사실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예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소 대응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가사노동 대부분을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 반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폭언·물건파손·정서적 학대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산분할 결정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 남편의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정서적으로 모두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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