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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말소등기청구등│손익분배·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까지 제기된 동업 분쟁에서 1·2심 모두 기각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1-07 01:57
Views
261

본 사건은 동업관계 해지를 둘러싸고 손익분배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까지 함께 다투어진 복합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당한 재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동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절반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동업관계 종료 시 손익분배나 손실 부담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동업계약의 내용, 동업 종료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및 분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며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동업관계 해지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고, 둘째, 동업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 및 손실 부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경위상 피고 단독 소유로 명확히 귀속되는 점, 동업관계 종료 이후의 손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익분배 및 소유권 이전 청구가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기한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동업 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산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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