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위자료│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6-01-06 07:42
Views
293

본 사건은 의뢰인인 남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구조와 실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재산분할 –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인정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 분쟁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이라는 점
- 상대방 역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았고
-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부담, 가사 및 육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해 온 점
재판부는
혼인 중 형성된 순수 공동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재산 형성 경위가 대부분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8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위자료 –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 가정에 소홀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정황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 재산분할 80%,
- 위자료 2,000만 원
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실제 가정 기여도,
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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