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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추가처분없이종결│특수협박방조│보호관찰 중 집단폭력 방조 혐의, 추가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2-31 05:55
Views
273

의뢰인은 2025년 7월경, 친구들 사이의 금전 문제로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폭행방조 및 특수협박방조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폭력 행위가 진행된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지켜본 사실로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분류심사원 송치나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 사건이 이미 발생한 이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
- 범행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조장한 행위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조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호·지도 능력이 충분하여 가정 내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분류심사원 송치 등 중한 조치를 피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호관찰 중이라는 불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방조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고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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