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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이혼기각│유책배우자│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원칙 적용돼 기각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지, 즉 귀책 사유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와는 달리,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본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중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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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허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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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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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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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 사안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주장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리로 방어해 승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