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무혐의│강간│합의하 성관계 입증으로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23 05:07
Views
322

의뢰인은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만난 여성과 이후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이 해당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에 따라 신병 처리 및 사회적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제3자나 객관적인 CCTV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특히 신고한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이전 단계부터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최대한 정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강요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검찰 송치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진술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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