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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인용│상간자손해배상│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2-17 07:09
Views
320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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