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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무혐의│특수상해,폭행│과거 폭행 전력에도 ‘혐의없음·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12 07:19
Views
326

의뢰인은 부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부인의 남자문제(이혼사유)로 휴대전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 의뢰인에게 약 25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 전 부인과의 폭행 사건 4회 내외 등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과 경위는 검찰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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