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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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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특수상해│군 복무 중 집단 얼차려, 늑골골절 특수상해 입건에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12-09 07:31
Views
289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전역을 앞두고 부대 인원들과 함께 모포를 덮은 상태에서 선임병을 구타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늑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다수 인원이 가담한 폭행)**로 입건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향후 군사재판 회부 및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 10명 이상이 관여한 집단적 폭행으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가 성립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는 “사실상 사람이 너무 많아 자신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대부분의 가담자 진술에서 의뢰인의 관여가 특정되어 부인 전략을 유지할 경우 허위 진술에 따른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 사실관계 부인 → 즉각 철회
조기 인정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전략으로 전환
✔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또는 군사재판 위험을 **행정적 선처(기소유예)**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조율하여 피해자 감정의 안정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적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군검찰 포함)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 의뢰인의 초기 진술 방향 전환 후 일관된 인정 태도
📌 재범 방지 및 성실 복무 의지 소명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수상해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군 생활 및 사회 복귀에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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