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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의 전면 귀속 성공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12-08 03:17
Views
318
 



의뢰인(남)은 60대 자영업자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한 수익형 상가 건물에 대해 분할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며 배우자는 해당 상가의 절반 권리를 주장하며 부동산 시세 기준 약 6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의 개인사업 자금으로 마련되었고, 배우자의 명의는 단순 편의 제공에 불과했음
  • 본 법무법인은 자금출처, 대출 상환 내역, 배우자의 사업관여 비율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 소유관계를 주장
  • 상대방이 형성한 채무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종합해 상계 주장을 병행
 


  •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 단독 기여로 형성되었고, 공동명의는 단순한 법률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받아들임
  • 조정 결과, 상가 전부를 의뢰인 단독 귀속으로 결정하고, 배우자에게는 일시금 1억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
  • 향후 임대소득 분쟁 및 소유권 분쟁도 방지되는 구조로 종결
부동산 관련 이혼소송에서는 자금출처, 기여도, 실질적 운용 주체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단독 귀속을 성공시킨 사례로, 고액의 부동산 분쟁에서도 실질적 자산 보호를 달성한 모범적인 판례형 대응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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