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지급명령이의소송│공사 미완성 입증으로 전액 면책 받은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16 03:39
Views
1053

의뢰인 P씨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천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로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추가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공사 불완전 수행 입증: 시공 과정에서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존재했음을 사진자료, 감정서, 입주민 진술서 등을 통해 적극 입증.
- 계약서 및 내역 대비: 지급명령은 계약서상 전액 청구를 전제로 했으나, 실제로는 중도금 일부만 지급 의무가 있었음을 소명.
- 채권자의 입증책임 강조: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다시 실체적 권리를 입증해야 함을 재판부에 설득.

법원은 채권자인 업체가 공사 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의뢰인의 채무 부담을 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었고, 의뢰인은 전액 면책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단순한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적 권리의 존부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사대금분쟁 #청구이의소송 #지급명령확정 #공사미완성 #하자보수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