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폭행,재물손괴,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9-11 04:57
Views
911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며 갈등이 깊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킨 점,
또한 휴대폰을 열어 개인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삭제한 혐의 등으로 폭행죄, 재물손괴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고소를 당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사진, 메시지, CCTV 등)를 확보하고 있었고,
또한 양 당사자 간 동일한 사건과 관련한 맞고소 상황도 얽혀 있어 전면 부인이나 간단한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 고소인이 명확한 증거자료와 정황을 확보
- 폭행 및 전자기록 탐지 등 피해자의 신체와 정보 모두에 영향을 미친 중첩 혐의
-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분쟁 중으로 감정적 대립이 매우 심화된 상황
처벌 불원의 의사 확보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1) 감정적 갈등 → 법률적 조정으로 구조화
-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를 다시 정리
- 이미 의뢰인도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에 착안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교착 상태를 전략적 ‘법률적 타협의 장’으로 전환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관계가 파탄되기 전에는 정서적 교류가 있었던 점
본건 범행이 일회성·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점
동종 전력 없고 재범 우려도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유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조력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시 확인)
-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황 등 참작 사유 존재)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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