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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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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근저당권무효│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담보권자 패소, 배상책임 인용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10 05:41
Views
1035


원고는 거래처의 채무 담보를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설정 과정에서 대리권 없는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법무사는 해당 위임장을 근거로 등기를 진행했으며, 이후 소유자가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담보권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 대리권 흠결 문제: 본인 동의 없는 무권대리 행위.
  •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 소유자 직접 대면 확인이 없었음.
  • 손해 인과관계: 원고는 무효 근저당권을 믿고 거래를 계속하여 손실 발생.
 



법원은 법무사가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손해액 중 60%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원고의 과실(채무자 신용조사 미비)로 제한했습니다.

담보권 무효 사유가 무권대리였음을 명확히 하면서, 법무사의 과실과 채권자의 부주의를 함께 고려한 판결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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