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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결정│공사대금청구│부분 합의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종결 가져온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9-08 05:26
Views
773

의뢰인 A사는 건설 하도급 업체로, 원청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8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청은 일부 공사 진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하자 보수비용 및 추가 공사 내역 조정을 이유로 전액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① 공사 진행 사실 입증: 현장사진, 기성검사 확인서,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확보해 실제 공사 완료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 부분 지급 의사 활용: 피고가 일부 대금은 지급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해, 장기 소송 대신 조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③ 소송 리스크 절감: 원고가 청구 전액을 고수할 경우, 하자 공방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신속히 수령하는 현실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확정시켰고,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은 하자 여부에 대한 공방이지만, 부분 합의와 조기 화해 전략을 통해 실익을 조기에 확보한 사례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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