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사해행위취소방어│전략적 항변과 입증으로 소송 리스크 최소화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8 04:56
Views
624

의뢰인 A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0월 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매수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빠지며 대표이사가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 보증을 통해 제3자에게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 대표자가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A는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아무런 불법적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매매거래를 둘러싼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 측의 방어를 주도하였습니다.
(1) 피고의 선의 주장 집중 입증
피고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매매 당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매매대금도 적정 수준에서 지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매매 전후의 실거래 내역과 잔금 송금 기록 제출
매매 목적의 실제 거주 및 등기 이전 내역 제시
매매가격이 시장가와 현저히 다르지 않다는 점 강조
를 통해 피고의 선의와 정상적인 거래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의 대가성 강조 및 소유권 취득의 정당성 부각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상에 준하는 거래이거나 대가와 무관한 소유권 이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거래의 실질성과 대가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전 거래의 현금 지급 영수증
대출을 통한 매매대금 조달 내역
등기 경위와 부동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이러한 점을 근거로, 매매가 단순한 명의신탁이나 은닉 목적의 형식적 거래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피고와 채무자 B의 관계 구조상 객관성 확보
의뢰인이 회사의 이사였으나 매도자인 대표이사와는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회사 조직도, 경영구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회사 관여 정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인적 관계만으로 사해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사해행위 고의가 부인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거래 경위가 모두 입증됨으로써 형사적 고발 등 추가적 법적 리스크 차단
잔여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추심 확산 방지
법적 사실관계를 통해 향후 피고의 회생 또는 면책 절차에 유리한 판례자료 축적
또한, 본 사건은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률상 쟁점 및 경계선에 있는 사안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재무 구조와 행위 시점, 채권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사소송 유형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인의 부동산 거래는 높은 사해성 추정이 따르므로,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에서 사전 증거 정리, 객관적 사실 입증, 피고의 고의 부정 전략을 통해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소송 및 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실질적 손해방어 및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대표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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