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손해배상│건물 내 적재물 방치로 인한 부상, 손해배상금 확보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7-18 05:13
Views
664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건물 3층에 입주한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부주의하게 방치된 철제 적재물에 다리를 심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적재물은 건물 통행로에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시공한 공사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현장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봉합수술을 받았고, 상처 부위에는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흉터와 신경 손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피고는 책임을 회피하며 배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물 내 시공 중 적재물 방치로 인한 일반인의 신체 손상이라는 구조상 ‘건물 내 통행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사현장의 관리 부실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조기 해결을 이끌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증거 확보

사고 당시 피고가 방치한 철제 시트와 위험물 적재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현장의 위험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료기록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확보

사고 직후의 응급실 치료 기록과 성형외과 진단서, 향후 지방이식·레이저 치료 등 예상 치료비 내역을 의학적 근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상해 부위의 영구흉터, 신경감각 손상 강조

봉합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감각 저하와 패인 흉터 사진을 제출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조정을 통한 조기 합의 도출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여, 장기 소송 없이 실질적인 손해배상 실익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본 사건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출석 하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일 기한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모든 손해 및 채권·채무관계는 종결 처리되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초기에 청구된 치료비, 향후 수술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익을 확보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특히 장기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 보수공사 중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일반인의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향후 성형비용 등을 종합 반영한 배상금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단계에서 현장사진, 진단서, 치료비 추정자료 등 핵심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절차 없이도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가해자 측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조정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은 본 사례는, 시설물 책임자나 시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건물사고손해배상 #적재물부상 #불법행위책임 #안전의무위반 #공사현장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