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사건
경제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8-22 17:06
Views
1427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서 속이고 총 7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람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건설 관련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심사가 시작되기 3일 전에 의뢰인 및 변호인에게 통보되므로, 영장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TF팀 변호사를 배당하여 의뢰인 면담하며 철저한 영장 방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거주지가 확실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영장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 담당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자유롭게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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