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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음주교통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1-22 18:46
Views
1443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 또한 다수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다시금 음주, 무면허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최근에도 다수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장실질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수의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렌트차량이 만기되었고 정신과 상담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관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 최대한 집중하며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이와 같은 계획에 따른 재범 방지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에도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음이 드러나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영장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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