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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배임│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를 하였으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2-28 13:23
Views
1613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관련 사업을 시행하던 자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자 겸 분양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브릿지 대출을 받아서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시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계약서에 동업자라고 기재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사업 시행에는 전혀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뢰인은 브릿지대출이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며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이외에 의뢰인이 브릿지대출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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