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여 5,000만원을 청구 당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18 16:20
Views
1429
 



의뢰인님은 상간 손해배상으로 소장을 받았다고 하며, 본 법인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님)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회 변론 기일 후 피고는 조정 의사를 밝혔고 이에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조정 기일에 혼인 파탄의 이유가 단순히 피고와의 연락 때문은 아닌 점,
피고 역시 이혼하여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1천만원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약벌 조항 등 다른 조건 없이 위자료 1천만원의 단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님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