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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교통│검사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음주교통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9-20 23:51
Views
1858

의뢰인은 트럭운전기사로 교특법위반(치사)의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미등이 켜지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트럭을 뒤에서 박아 원심에서부터 사고회피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집행유예의 형에도 만족을 하여 피해자가 다수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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