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군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군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16
조회
916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피해자(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목격자가 있는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폭행 수위나 피해자 합의의사를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폭행 #군인등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