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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08 22:11
조회
409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다가 다른 행인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까지 마친 후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수위는 높지 않았으나, 본 건 외에 과거 5년 간의 촬영물이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휴대전화와 연동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촬영물만 700여건이 되어서 상습으로 의율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중복된 사진과 전신 사진 등에 대해서 최대한 여과하였고, 종국적으로 200여건 이내로 정리하여 상습으로 의율되는 것을 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촬영된 촬영물이 다수이고, 그 기간이 길며,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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