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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6-12 21:42
Views
962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분양대행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차용했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혐의를 모두 다투는 상황이었고, 총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경제범죄였기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의 계좌와 의뢰인의 계좌에서 돈이 사용되는 출처를 모두 밝혀, 고소인들로 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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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경제범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