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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유명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자신이 쓴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한 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5
조회
677

의뢰인은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방송에서 의뢰인의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을 하였기에,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위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억울하다며 해명 방송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범죄가 성립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엄벌을 처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약식 청구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볌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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