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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상담위탁처분│아동학대│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0
조회
555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부인의 머리를 먼저 때린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으나 평소 의뢰인의 행실과 가치관,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내와 같은 처분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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