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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주택정비사업 중 무단출입하고 화초목 및 담장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03 21:02
조회
419
의뢰인은 건설회사 대표로 OO공사의 주택정비사업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주택에 허락 없이 출입하고, 화초목을 및 주택 담장 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출입하고, 일부 주택의 훼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인데,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주택을 출입하였다는 점, 화초목 훼손에 대하여서는 화초목이 공유지에 식재되어 있던 것으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없는 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으므로 무고 또는 사기의 의심이 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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