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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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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고소당한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55
조회
382
 



의뢰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을 보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느 날 우연히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해당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기 전에 이미 어린이집 내부 CCTV 일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고 피해아동 부모에게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CCTV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각 행위들에 대하여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의뢰인의 강한 의사에 따라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부인하면서도 추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각 개별 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에도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행위는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보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혐의를 다투어 검찰로 송치되는 혐의를 최소화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일부 행위 외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되는 혐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학대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최대한 변론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해보았지만 피해 아동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 없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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