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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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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무고│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무고죄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50
조회
913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나오자,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당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서는 의뢰인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부터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항의한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추합하여 제출하여 보완수사처분을 받아내었고, 그 후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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