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상대 남성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각되어 이에 의뢰인이 고소하자 상대남성도 맞고소하여 피해자 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9 20:47
조회
387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하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어플로 다른 남성을 만나 그와 합의하에 성관계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따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고소하자 상대 남성도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 겸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만 인정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 사건의 경우 촬영된 영상에서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합의 내용 등을 적극 어필하여 촬영물 제공까지 합의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피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성관계 촬영 합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관련 판결례등을 제시하여 상대 남성의 촬영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피해사건은 상대남성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남성에게 반성을 이끌어내어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일상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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