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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5-28 20:43
Views
849

피고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마약 외 이종의 전과 있었으나, 반성문과 탄원서, 심리상담서 등 양형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친구가 범행부인하였으나 이 부분 관련 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한 점 역시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 없이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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