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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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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7 20:35
조회
502
 



의뢰인1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의뢰인1과 2의 외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받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2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소송 진행 중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1은 반소로 이혼 및 약 8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가 의뢰인1의 폭행 및 폭언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1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이 인정되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부분만을 인정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으나 재산분할은 기각되어 종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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