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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상간 사실은 있으나 증거불충분을 고려하여 상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행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9
조회
416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내방하였고, 상간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상간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상간사실을 인정할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간 상대방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위자료를 1000만원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도 해당 결정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정황상 상간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나, 원고의 이의신청 여지를 감안하여 통상의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1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하루 속히 이 사건 소송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었고, 추후 장래에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걸림돌이 되질 않길 바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특정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하여 부인 취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 보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양측 다 이의신청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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