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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한 사건 ※공기업 종사자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8-23 07:21
조회
130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내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관련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주취중에 발생된 우발적 범죄인점, 접촉부위가 동종범행에 비해 경미 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점등 여러 정상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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