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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16세미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다가 만나 성관계 요구를 하여 강간으로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5-23 19:52
Views
1675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다가 주거지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고 미성년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강간으로 신고 당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던 자로서,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산부인과를 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성관계와 스킨십은 없었다고 하였고, 변호인은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피의자와 미성년자 간의 카카오톡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를 조력 하였으며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등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이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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