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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로 13세의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3 19:51
조회
739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13세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성적목적의 대화를 하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나체의 사진 등을 전송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측에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최대한 설득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며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공개는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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