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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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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친하게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신고 당하여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3 19:49
조회
528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상호 호감을 느껴 모텔에 입실하여 스킨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신고하여 피의자로 입건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몇 시간 뒤 갑자기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신고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뒤 신고하여 피의자로 입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나 당일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 상 맞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텔 CCTV영상을 확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모텔 내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했던 시간과 범행 시간과의 근접성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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