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중국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25
조회
888
 



피고인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는 등 불법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2022. 7.경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곧바로 구속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범들 중 보조적인 역할·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매우 적으며, 소액의 급여만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 다수의 질병이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추징금 4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여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명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8조 제1항(추징)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도박 #도박사이트운영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