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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을 당하였지만 방어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13
조회
288
의뢰인(남편, 피고)은 상대방(부인, 원고)과 부부 공동재산 관리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책 사유로서, 의뢰인이 시부모님과 경제적 공동체로서 부부공동재산을 시부모님에게 은닉하고 자신에게는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무렵 해지한 통장들이 은닉재산에 해당하여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미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몇 개월 전에 해지 된 점, 해당 통장은 차명통장으로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애초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주장하여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군으로서 약 15년의 혼인생활 내내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피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산증식을 이룬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기여고 55%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맞벌이로서 10년이 넘는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절반 이상인 55%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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