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 부동산│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21 19:03
조회
431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약금 및 납입금반환에 관한 계약서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입금의 반환 시기 역시 대체조합원이 모집 된 이후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어 감액되어야하며, 지급 시기 역시 반환 청구가 도달한 시점부터 상당 기간 이내로 보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한 조합 채권의 가압류를 통해 조합의 자금 융통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원고가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양보하여주고 조합 재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고, 피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기존에 반환 받기를 원하였던 금액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화해권고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지주택탈퇴 #지주택납입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