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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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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권│아내와 2년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을 의뢰하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23 18:53
조회
401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년의 혼인 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청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 사진, 동영상 등)는 없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피고의 주장 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2년 전의 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 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장래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직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직업이 캐디로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0%, 장래 양육비 60만 원이 각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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