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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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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횡령)│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 및 주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4 07:13
조회
165
 



의뢰인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변제하여 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하고, 모회사에서 증자를 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먼저 의뢰인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자들의 진술과 달리 실제 채무자는 모회사임을 증명하였고, 나아가 가장납입의 경우 채권자들의 지위를 주주의 지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장납입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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