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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친구와 공모하여 SNS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23 18:49
조회
673
 



의뢰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각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의뢰인 구속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 커보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수차례 강조하여 집행유예로 정상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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