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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특수절도│여자친구와 합동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19 18:44
조회
408
의뢰인은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사건 당일 특수청소를 의뢰 받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합동 하여 낚시대, 공구함 등 합계 1,24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합동 하여 절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1차 피의자 조사 당시 합동 부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단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차에 실었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특수청소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왔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를 단순절도로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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