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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지하철 역사 내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및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16 18:42
조회
406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을 따라가면서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핸드폰을 압수 당하고 다음날 석방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황상 촬영 행위 내지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전과가 없고 부인하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더불어 의뢰인 휴대전화는 아이폰으로 비밀번호 협조 없이는 포렌식이 어려워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나갔습니다.

이를 위해 진술코칭 및 예상 질답을 면밀히 준비 시켰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가면서 비밀번호도 '기억나지는 않으나 ****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수사에 부드럽게 비협조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오현에서 과거 기소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진행 방향대로 잘 따라주셨습니다.

 



경찰은 송치 및 보완수사요구 후 재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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