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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수차례 금품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0 18:23
조회
681
 



19세의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며 알게 된 13세 여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사진 안 뿌릴 테니까 10만 원 보내”라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협박을 하고 10만 원을 송금 받고,

돈을 더 요구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여서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불구속 구공판되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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