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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중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9 18:18
조회
647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 피해자, 피해자 남편과 한 팀이 되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실수로 팀이 패배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뽀뽀할래, 누나, 뽀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위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부인으로 진행하다가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 후 양형자료(공범인 친구 선고유예 판결문 등 입수) 등 취합하여 선고유예 바란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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