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이혼재산분할, 양육권│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2-18 18:16
Views
739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 확보에 힘쓰는 한편,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함께 거주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거주하는 집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전에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점에 관하여 장시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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