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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채권추심법위반│공사 사업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공사 운영자로부터 공사 소개 등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4 18:08
조회
413
공공기간 소속 피의자가 담당한 공사 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부수 공사 운영자로부터 공사 소개 등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공사업체 대표와 다소 부적절한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호 간의 금전을 전달한 내역, 차용증 내용 등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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