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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3 18:05
조회
928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피해자(2008년생)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세 피의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 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사안이 경미한 점, 성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대학교 졸업 반으로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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